‘고대 출교생’ 학교 상대 1억8천만원 손배소

‘고대 출교생’ 학교 상대 1억8천만원 손배소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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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出校) 조치됐던 강모 씨 등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총 1억8천5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씨 등은 소장에서 “2007년 출교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났음에도,학교는 연이어 퇴학과 무기정학이라는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며 “이는 고통을 주고자 하는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불법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소송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징계를 거듭하는 학교 측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3천700만원씩 총 1억8천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강씨 등은 2006년 4월 보건대 학생에게도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가로막아 출교 처분을 받았고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가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학교측은 강씨 등에게 퇴학처분을 내렸으나 다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고려대는 2008년 4월 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2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기로 소급해 결정했다.

 이에 강씨 등은 또다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법원은 지난달 1일 ‘무기정학을 과거 특정 시기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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