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봐주기?…檢, ‘청탁 의혹’ 검사 무혐의 처분

또 봐주기?…檢, ‘청탁 의혹’ 검사 무혐의 처분

입력 2010-10-06 00:00
수정 2010-10-06 08: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A 부장검사는 후배인 B검사에게 “18년 지기인 김모씨가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투자자 등 4명을 고소했으니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회사와 제휴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투자자들이 125억원의 가치가 있는 사업권을 103억원에 경쟁사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해 6월 검찰은 투자자 4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이듬해인 2009년 1월 김씨는 A 검사에게 고급 승용차 대금 3천400여만원을 송금했다. 기소된 투자자들은 1, 2, 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경쟁사 대표가 A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B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소했지만 수사에 착수한 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A 검사는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가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금품을 받은 것이 차용관계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A 검사는 이후 후배 검사에게 사건에 관해 얘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인이 A 검사에게 자동차 대금을 건넨 건 무죄 판결이 난 지 한참 뒤였고 해당 검사들이 고소되기 전에 대금은 모두 변제됐다”며 “수사 검사는 철저히 수사한 끝에 배임으로 판단한 것일 뿐 사건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