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예약 프로그램으로 대행 20대 적발…6개월간 500차례
경남 양산경찰서는 6일 자동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골프장 홈페이지에 동시에 접속해 부킹을 대행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조모(28.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조씨의 집에서 골프장 부킹에 사용한 컴퓨터와 자동예약 프로그램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조씨는 지난 4월 골프장 부킹 대행업체 관계자 최모(55)씨로부터 인터넷 부킹 부탁을 받고 프로그램 개발자인 이모(35)씨에게 120만원을 주고 자동예약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최씨가 의뢰한 회원들 이름으로 경남 양산과 김해 등지의 5개 골프장에 모두 502차례에 예약을 해주고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가 부킹에 사용한 자동예약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IP를 확보한 뒤 골프장 홈페이지 서버가 가동되는 오전 9시 직후에 자동로그인 돼 1순위로 예약되도록 설정돼 있었다.
사람이 컴퓨터를 직접 조작해 인터넷 예약을 하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 부킹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이 같은 자동 예약 프로그램 때문에 정작 우선 이용권한이 있는 회원들의 부킹이 방해를 받은 셈이다.
조씨는 이 프로그램으로 시험삼아 양산 A골프장 서버가 가동되기 전인 오전 8시50분에 예약이 되도록 설정했는데 실제 예약이 이뤄진 적이 있었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골프장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양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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