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북 오인 납북자,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월북 오인 납북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0-10-06 00:00
수정 2010-10-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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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북을 결심한 군 동료가 모는 비행기에 탑승한 바람에 북한에 끌려간 군무원이 납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명예가 회복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1977년 납북돼 실종·사망처리된 전 육군 군무원 조병욱(당시 37세)씨의 부인 문모(64)씨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사망처리는 국가유공자법상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원인이 동료 군무원에 의해 납북된 때문이었다”며 “납북직전까지 비행기를 점검하는 등 공무수행 중이어 공무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적기관에서 조씨를 납북 피해자로 인정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선전에 동원됐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창원시 진해구의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일하다 1977년 10월12일 낮 동료 정비사 이모씨가 갑자기 이륙시킨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북한으로 끌려갔다.

 당시 관할 보안부대는 이씨는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자 월북했고 조씨는 월북할 동기가 없어 강제월북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다 1982년 7월 이씨와 조씨가 종신특혜금을 받았다는 북한의 선전전단이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발견되자 공안 당국은 두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조씨는 2005년 8월 말 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을 받아 법적으로 사망자로 처리됐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부인 문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조씨가 자진월북자가 아닌 납북자임을 증명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통일부로부터 강제납북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은 조씨를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했고 이 때문에 조씨 가족들이 지난해 1월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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