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비대위, 조前회장 고발

국민일보 비대위, 조前회장 고발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5)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일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조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회장과 설모(67) A복지회 상임이사, 이모(51) 한세대 총장 비서실장, 김모(47) 전 국민일보 경리팀장 등 4명을 형법상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2005년 대법원에서 선고한 벌금 50억원을 가족·친지로 추정되는 제3자에게 증여받은 뒤 증여세 20억여원을 탈루했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용역업체 엔크루트닷컴 윤모 대표와 짜고 2005년 13억원 등 모두 38억여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뒤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0-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