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김대중 정부 때 권력형 금융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승현 게이트’의 장본인 진승현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6억여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가 대표이사였던 ㈜MCI코리아가 지분을 소유한 KOL이 조세회피 지역인 영국령 케이맨군도 등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류상의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당금이 실제로 MCI코리아로 유입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0년 MCI코리아가 15.4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KOL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브릿지증권으로부터 42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2008년 진씨에게 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지방국세청은 2000년 MCI코리아가 15.4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KOL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브릿지증권으로부터 42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2008년 진씨에게 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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