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용 쌀을 빼돌리고 학생에게 밥 대신 라면을 배식한 영양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천안 A중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던 신모(4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찬부족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식단에 의한 급식을 하지 못했고 감사결과 11개 메뉴 중 10개 메뉴의 배식량이 적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양사로서 배식량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용 쌀과 조리실에서 만든 깻잎 반찬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도 명백한 복무위반”이라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로 근무하던 신씨는 2008년 급식량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 50여명이 라면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급식에 차질을 빚게 했다.
특히 그는 급식용 쌀과 학교 조리원에게 만들게 한 깻잎 반찬을 교직원 등에게 판매해 대금 수십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잇따른 요청으로 학교측이 작년 12월 신씨를 해고하자 그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영양사 한 명만의 책임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급식에 차질을 발생시킨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는 조리사가 담당하는 배식과정에서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천안 A중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던 신모(4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찬부족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식단에 의한 급식을 하지 못했고 감사결과 11개 메뉴 중 10개 메뉴의 배식량이 적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양사로서 배식량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용 쌀과 조리실에서 만든 깻잎 반찬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도 명백한 복무위반”이라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로 근무하던 신씨는 2008년 급식량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 50여명이 라면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급식에 차질을 빚게 했다.
특히 그는 급식용 쌀과 학교 조리원에게 만들게 한 깻잎 반찬을 교직원 등에게 판매해 대금 수십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잇따른 요청으로 학교측이 작년 12월 신씨를 해고하자 그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영양사 한 명만의 책임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급식에 차질을 발생시킨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는 조리사가 담당하는 배식과정에서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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