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존 사업자 명칭 계속 쓰면 빚도 승계돼”

대법 “기존 사업자 명칭 계속 쓰면 빚도 승계돼”

입력 2010-10-17 00:00
수정 2010-10-17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쓰던 명칭(영업표지)을 계속 사용하면 영업상 채무까지 물려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소유 건물 내 교육시설에 대한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교육시설을 인수한 ㈜서울종합예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옥호(屋號)나 영업표지를 물려받아 사용하는 때도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상법(제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 등록 상호(商號)를 속용(續用·계속사용)하는 때와 다름 없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서울종합예술원’이란 명칭을 물려받아 영업을 계속한 ㈜서울종합예술에 기존 사업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한전은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트 내에서 운영되던 ‘서울종합예술원’(구 한국공연예술교육원,현 한국콘서바토리)이란 평생교육시설이 1억1천500만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채 ㈜서울종합예술로 넘어가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서울종합예술이 당초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떠안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명칭을 물려받아 쓴 이상 잔여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