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고층건물 19곳 불법용도변경 적발

해운대구, 고층건물 19곳 불법용도변경 적발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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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큰 불이 난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처럼 해운대의 다른 고층 건물들도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피트층 등이 무단 용도변경됐거나 불법 증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는 최근 발생한 고층건물 대형화재를 계기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30층 이상 고층 건물 26곳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와 화재취약부분을 점검한 결과,19곳에서 41건의 무단 용도변경 및 증축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마린시티의 M주상복합건물(지하2층 지상42층)에서는 피트실 일부가 용역원대기실로 무단 증축됐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폐자재 등이 쌓여 있었다.

 인근의 H주상복합건물(지하4층 지상41층)에서는 지하1층 피트부분에 용역원 대기실이 무단 증축돼 사용됐고 40층 게스트룸 내 피트부분으로 무단증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H업무시설(지상33층)은 1층 주차장 일부가 재활용선별장으로 무단용도변경됐고 지하3층 주차장 일부를 창고도 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센텀시티의 H오피스텔(지하5층 지상30층)도 지하1.2층을 미화원대기실과 주차장으로 불법용도변경 됐으며 M오피스텔(지하6층 지상39층)은 지하1층 창고시설을 미화원 대기설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S아파트(지하1층 지상51층)에서는 지하주차장과 피트부분이 쓰레기 집하장 및 사무실,미화원 대기실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고 L아파트(지하3층 지상34층)도 2층 피트실이 미화원 휴게실,작업실 등으로 불법 증축됐다.

 D아파트(지상31층)는 1층 주차장 3곳에서 경비원휴게실로 무단용도변경 됐고 옥상정원을 회의실로 무단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일부 고층건물에서 폐자재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관기관 연락망을 만들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기도 했다.

 해운대구는 이번에 적발된 용도변경과 증축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운대구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30층 이하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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