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태광그룹이 쌍용화재(현 흥국화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상대방이 실질적 결정자였다면서 책임을 미뤘다.
의혹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이 쌍용화재를 인수하면서 금융당국이 한달 이상 걸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10일 만에 승인하고 여타 경쟁업체에는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당시 10일 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쌍용화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태광산업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검토한 것은 금감원이지만 이후 태광산업이 주식을 인수해 쌍용화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한 최종결정자는 금융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당시 금감원의 보험감독국이 올린 ‘태광산업에 대한 쌍용화재해상보험 지배주주 승인안’에는 이미 모든 적격성 검사를 끝낸 뒤 쌍용화재를 인수하기 위한 적격자로 태광산업 하나만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 결정자는 금감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두 가지 이유로 빠른 승인을 원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5년 12월에 논의를 시작할 때 금감원은 쌍용화재가 이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태로, 늦어질수록 회사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외에 태광산업이 쌍용화재에 주식대금납입일을 이듬해 1월 중순으로 잡고 있어 빠르게 승인됐으면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의혹과 관련해 STX는 2005년 12월 금감원에서 내세운 인수조건인 ‘지분 40% 이상 확보’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인수를 해 40% 이상의 지분 취득을 추진했으나 금감원이 제3자 방식이 기존 주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이듬해 1월 20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쌍용화재 주식 900만주를 인수해 쌍용화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이 당시 금감위에서 승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 방식이 기존 주주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모든 금융회사의 인수 때마다 알리는 것으로 기존 주주 반발을 유의하라는 것이지 인수 관련 기준은 아니다.”면서 “또한 금감원은 2005년 말 당시 STX와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의혹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이 쌍용화재를 인수하면서 금융당국이 한달 이상 걸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10일 만에 승인하고 여타 경쟁업체에는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당시 10일 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쌍용화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태광산업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검토한 것은 금감원이지만 이후 태광산업이 주식을 인수해 쌍용화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한 최종결정자는 금융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당시 금감원의 보험감독국이 올린 ‘태광산업에 대한 쌍용화재해상보험 지배주주 승인안’에는 이미 모든 적격성 검사를 끝낸 뒤 쌍용화재를 인수하기 위한 적격자로 태광산업 하나만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 결정자는 금감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두 가지 이유로 빠른 승인을 원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5년 12월에 논의를 시작할 때 금감원은 쌍용화재가 이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태로, 늦어질수록 회사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외에 태광산업이 쌍용화재에 주식대금납입일을 이듬해 1월 중순으로 잡고 있어 빠르게 승인됐으면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의혹과 관련해 STX는 2005년 12월 금감원에서 내세운 인수조건인 ‘지분 40% 이상 확보’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인수를 해 40% 이상의 지분 취득을 추진했으나 금감원이 제3자 방식이 기존 주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이듬해 1월 20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쌍용화재 주식 900만주를 인수해 쌍용화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이 당시 금감위에서 승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 방식이 기존 주주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모든 금융회사의 인수 때마다 알리는 것으로 기존 주주 반발을 유의하라는 것이지 인수 관련 기준은 아니다.”면서 “또한 금감원은 2005년 말 당시 STX와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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