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0시3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국지도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이모(34)씨와 박모(26.여)씨가 지나가던 택시(운전자 김모.47)에 함께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황색 점멸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김씨는 남녀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당시 이들은 황색 점멸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김씨는 남녀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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