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오락실업자,오락실 환전상으로부터 총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정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한편,부산지법은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연장하는 대신 부산의 모 정형외과와 정신과의원 등 병원 4곳으로 주거를 제한했다.
연합뉴스
정씨는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오락실업자,오락실 환전상으로부터 총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정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한편,부산지법은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연장하는 대신 부산의 모 정형외과와 정신과의원 등 병원 4곳으로 주거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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