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 상속녀, 외동딸 상대 소송

로레알 상속녀, 외동딸 상대 소송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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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지정요구로 정신적 상처”

프랑스 최고 부자이자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가 자신의 외동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베탕쿠르는 그동안 딸 프랑수아즈가 자신의 정신 상태를 문제삼으면서 후견인 지정을 또다시 요구하자 “이런 괴롭힘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가족을 넘어 로레알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것도 좌시할 수 없다.”면서 고소했다.

베탕쿠르의 변호사 파스칼 빌헬름은 20일(현지시간) 베탕쿠르가 딸 프랑수아즈의 법정 후견인 지정 요청에 대해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고 라 리베라시옹 등 프랑스 언론이 21일 전했다. 베탕쿠르는 딸 프랑수아즈가 지난 9일 법정 후견인 지정을 세 번째로 요청한 데 발끈해 고소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어 프랑수아즈에 대한 재산 증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프랑수아즈는 베탕쿠르가 갖고 있는 로레알 주식 140억 유로(약 22조원)어치를 전부 물려받을 수 있지만 증여가 철회되면 50%밖에 받지 못한다.

베탕쿠르와 딸 프랑수와즈, 그리고 베탕쿠르의 남자 친구 등이 복잡하게 얽힌 ‘베탕쿠르 스캔들’은 딸 프랑수아즈가 지난해 12월 베탕쿠르의 친구인 사진작가 프랑수아 마리 바니에가 베탕쿠르로부터 10억 유로(약 1조 5000억원) 상당의 현금 및 고가 미술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0-10-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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