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 소녀 살해·유기’ 10대들 중형 선고

‘홍은동 소녀 살해·유기’ 10대들 중형 선고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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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22일 친구를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15)군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최모양 등 15세 소녀 3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19)군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구타에 일부 참여한 이모(15)군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정군과 최모양 등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100㎏이 넘는 거구인 정군은 오른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구타하고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 다시 때리는 등 폭행 방법이 잔인하고,살해 후에는 사체 처리 방법까지 검색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소년이지만 엽기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가 무겁다고 할 수 있고,피해자가 구타 과정에서 겪은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신유기를 주도한) 이군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폭행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구타를 독려했다.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체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9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최양의 집에서 친구 김모(15)양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김양을 나흘간 감금한 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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