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폭행 ‘조건부 퇴학’ 부당… 법원 “경중 따져서 징계해야”

교내 폭행 ‘조건부 퇴학’ 부당… 법원 “경중 따져서 징계해야”

입력 2010-10-23 00:00
수정 2010-10-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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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같은 학교 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전학가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는 내용의 전학조건부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임모 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를 6년 개근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과묵하고 심성이 착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군이 특별히 선도가 필요했던 학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전학을 갈 경우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더 좋지 않은 길로 빠지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폭행의 정도나 결과만을 두고 징계수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사안의 경중과 내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폭행사고를 저지른 학생을 예외 없이 전학시키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여서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A고교에 재학 중인 임군은 지난 2월 다른 반 학생과 싸우던 중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고 학교는 4월 퇴학처분을 내렸다.

임군은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퇴학처분을 취소했지만, 학교 측이 재차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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