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억대 유사 골프회원권 사기

2100억대 유사 골프회원권 사기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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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만 3000여명 달해

800만∼2000만원의 저렴한 가입비를 내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1만 3000여명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2167억원을 받아 가로챈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한 뒤 수백억원을 가로챈 회원권 판매업체 I사 대표 고모(59)씨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고씨와 공모한 같은 회사 전 대표 이모(4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6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유사 골프회원권을 미끼로 회원 1985명에게 총 416억 953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입회금을 가로챈 혐의로 달아난 다른 회사 대표 등 3명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중지한 회사 대표들이 가로챈 금액은 회원 1만여명의 입회금으로 총 1660여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해 일반인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800만∼2000만원대의 가입비만 내면 전국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해 고객을 모았다. 일부 업체는 골프장을 비회원 가격으로 이용했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해 그린피를 청구하면 회원과 비회원의 그린피 차액이나 현금 10만원을 주는 ‘페이백(Pay Back)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영업방식은 입회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면서 “매번 새로운 회원을 유치해 기존 회원의 그린피를 지원하는 ‘돌려막기’ 구조여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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