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前국세청장 등 593명 가석방

이주성 前국세청장 등 593명 가석방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28일 제65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전국 49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모범 수형자 593명을 가석방했다.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 수형자,학위나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수형자,70세 이상 고령자나 환자 등이 가석방 대상이 됐지만 성폭력 사범은 전면 배제했다.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 프라임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주성 전 국세청장과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금품비리에 연루됐던 안성시의회 김모 전 의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광주교도소 허부경 교정위원 등 수형자의 교정·교화 작업에 헌신한 35명에게 정부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허 위원은 사형수 10명을 종교에 귀의시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출소자 66명에게 포장마차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수형자 교화와 봉사활동에 힘쓴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영화 ‘하모니’의 실제 모델인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이 참석해 가곡 ‘내마음의 강물’ 등을 불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