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낚시문자’ 이용 160만명에게 50억 뜯어

휴대전화 ‘낚시문자’ 이용 160만명에게 50억 뜯어

입력 2010-10-30 00:00
업데이트 2010-10-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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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광주광역시)씨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눌렀다가 돈을 뜯기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

휴대전화에 엉뚱한 여성의 사진이 나타나 급히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곧바로 2990원이 결제돼 버린 것이다. 이 같은 속칭 ‘휴대전화 낚시 문자’를 이용해 160여만명으로부터 5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스팸 메시지를 보내 수십억원을 가로챈 김모(30·서울 양천구)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30·경기 화성시)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대포 통장(명의 도용 예금통장)을 빌려준 7명 등 모두 3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며 8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개인정보판매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1000만건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200만원에 사들인 뒤, 서울과 광주 등 전국 10여곳에 모바일콘텐츠업체를 차리고 사기 행각에 나섰다.

이들은 3000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곧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유모(39)씨 등 4명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검거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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