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환승객 신원확인 강화

인천공항 환승객 신원확인 강화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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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 검사장)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환승객의 ‘환승 범죄’를 막고자 신원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승 범죄는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해 한 국가에 도착한 뒤 연결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중간 기착지에 밀입국하거나 위·변조 여권,타인 명의 탑승권 등을 이용해 특정 국가 입국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제까지 매일 환승객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10% 정도의 외국인에 대해서만 여행경로를 분석해 불법 환승 여부를 추적했지만,이날부터 분석 대상 환승객을 30% 이상(1일 2천5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환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동남아발 항공노선의 탑승객·환승객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 승객정보 분석시스템’(APIS)을 통해 여행객의 위·변조 여권 소지와 불법 환승 여부도 정밀 심사한다.

 2007년 이후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환승 범죄는 ‘위조여권 행사(탑승권 교체 포함)’가 가장 많았으며 ‘불법 알선 및 탑승권 제공’,‘위조사증 소지’,‘항공기 미탑승’,‘불법입국 기도’ 등이 뒤를 이었다.

 환승 범죄 건수는 2007년 154건,2008년 129건,지난해 104건,올해(1∼9월) 54건이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과 출입국 안전에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1∼15일에는 양국의 주요 공항에 서로 연락관을 파견해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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