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서 표 샀어도 항공사에 소송 가능

여행사서 표 샀어도 항공사에 소송 가능

입력 2010-11-04 00:00
업데이트 2010-11-04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취소 20%위약금 부당”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다가 위약금을 물게 된 고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사지 않은 ‘간접구매자’도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어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강모(55)씨가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에게 567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항공권 예매가 취소되면 항공사가 이를 재판매하는 데 시간의 제약이 생기는 만큼 위약금이 필요하지만, 한달 전에 표를 반환했음에도 20%나 위약금을 물리는 건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6년 여행사 2곳을 거쳐 캐나다 밴쿠버행 항공권 69장을 예매했다가 출발 한 달 전에 31장을 반환했는데, 취소된 탑승권 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물었다. 강씨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04 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