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체벌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학생을 때려 해임처분된 ‘오장풍’ 교사가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을 체벌해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 M초등학교 오모(52) 교사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교사는 지난 7월 학생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학부모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시교육청은 오 교사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학생을 체벌한 것으로 인정해 지난 9월 27일 해임처분을 내렸다.
오 교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유로 “해임은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청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 이르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오 교사는 지난 7월 학생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학부모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시교육청은 오 교사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학생을 체벌한 것으로 인정해 지난 9월 27일 해임처분을 내렸다.
오 교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유로 “해임은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청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 이르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1-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