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성추행…20대 회사원 전자발찌 10년

잇단 성추행…20대 회사원 전자발찌 10년

입력 2010-11-11 00:00
업데이트 2010-11-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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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이 드문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20대 초반의 회사원이 징역형을 산 뒤 10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1일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윤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거나 혼자 가는 여성을 따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면서 “범행수법과 횟수,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를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착용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1명의 피해자 앞으로는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아직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3-7월 충북 진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쫓아가거나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성추행한 뒤 도망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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