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6년만에 재격론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6년만에 재격론

입력 2010-11-11 00:00
업데이트 2010-11-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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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격론이 벌어졌다.

 헌재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으나,춘천지법 등에서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11일 다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을 대리한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군대를 갔다 온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면 8년동안 계속 처벌받게 돼 너무 가혹하고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바둑 특기자 등 여러 유형의 대체복무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안마련이 가능하다”며 “종전 헌재 결정에서도 국가가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의 두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와 세 아들을 합해 11년6개월 동안 수감됐던 김모씨 가족을 비롯해 지난 60년동안 국내에서 1만5천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됐다”며 “지금도 900여명이 수감중인데 이 수는 현재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자의 85%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방부를 대리한 길진오 변호사는 “양심의 자유도 외부적으로 표출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며 “예비역 역시 현역과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없고 각각의 훈련에 불응할 때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현재 휴전상태이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 있으며 병영환경이 열악하기에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누구나 대체복무를 택할 충동을 느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종교 신자에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사랑의 실천과 살생을 금지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의 의견 진술이 끝나자 조대현 재판관은 “병역거부는 교리에 따른 것으로 신앙의 자유 침해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청구인 측에 물었고 오 변호사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법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헌 법률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해석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공현 재판관은 국방부 측에 “대체복무 도입이 곤란한 이유로 든 병역이행의 공평성이나 병역기피 우려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니냐”고 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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