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간첩 사건’ 피해자에 20억 배상판결

‘母子간첩 사건’ 피해자에 20억 배상판결

입력 2010-11-12 00:00
수정 2010-11-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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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이른바 ‘모자(母子) 간첩사건’으로 처벌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준호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에게 배상금과 이자 등 약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경찰국 대공분실 경찰관이 모자를 불법체포해 고문이나 회유·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받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가는 불법 행위를 배상해야 하고 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모자간첩 사건은 1972년 1월 이씨가 어머니 배병희 씨와 함께 남파 간첩인 숙부의 입북을 돕고 이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기소된 사건으로 이씨는 징역 7년,배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기출소했다.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위법한 수사결과에 근거한 간첩 조작사건이라며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고 두 사람은 작년에 재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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