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자회사 前직원이 조폭…노점상 갈취 조직 검거

도로공사 자회사 前직원이 조폭…노점상 갈취 조직 검거

입력 2010-11-18 00:00
업데이트 2010-11-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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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노점상을 상대로 3년동안 수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8일 공동공갈 및 공동협박 혐의로 ‘고속파’ 조직폭력배 두목 김모(52)씨 등 5명을 구속하고,조직원 이모(43)씨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속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지난 2005년 5월~2008년 3월 서천~당진 고속도로 등 전국의 휴게소 7곳에서 노점상 10명에게 자릿세와 보호세 명목으로 33회에 걸쳐 총 2억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9년 10월 서울~춘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노점 자리를 빼앗기 위해 주차단속원 완장을 차고 영업을 방해했으며,지난 14일 오전 1시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노점상 윤모(54)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속파는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 영업이 불법이라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악용해 매달 400만원씩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노점을 열고 자동차용품과 카세트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고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김씨 등은 상납을 거부하면 영업을 방해하거나 자리를 빼앗아 다른 노점상에게 돈을 받고 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 피해자는 “고속파 두목 김씨는 예전에 도로공사에서 일한 사람으로 현재 간부들과 친한 것으로 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고발당해 벌금을 내야 해서 상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당시 도로공사의 자회사인 고속도로 시설공단에서 퇴사한 후 2001년에 수원에서 M유통회사를 차려 고속도로 노점상에 마른 오징어와 자동차 용품,카세트 테이프 등을 납품했다.

 그는 이때부터 납품과 별로도 조직을 꾸려 노점상에게 자릿세와 보호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2001년 1월께 수원에서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에게 금품을 갈취하다가 처벌받으면서 고속파라는 조폭 딱지가 붙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김씨는 90년대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던 자회사의 한 휴게소에서 4개월 가량 근무했을 뿐”이라며 “현재 도로공사 간부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신고하기 어려운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돈을 뜯어낸 데다 두목 김씨가 도로공사 자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중시해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도로공사 직원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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