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후 쓰레기 주최측이 안 치우면 과태료

집회후 쓰레기 주최측이 안 치우면 과태료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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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집회·시위·행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최 측이 치워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결 유지 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는 집회·시위·행사 신고를 접수할 때 주최 측의 쓰레기 수거 확약을 받은 뒤 신고를 수리·허가하게 된다. 지금은 주최 측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근거를 만들 수 있다.

2009년 서울 지역에서 개최된 집회·시위·행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538t으로 20t 트럭 27대 분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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