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바로 아래… 앞차와 거리 5㎝ 이내…
혼잡한 도심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얌체 주차족’들이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단속카메라의 사각지점을 노리고 차량을 카메라 렌즈가 보는 방향의 45도 각도에 맞춰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구청 단속반의 설명이다.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내려 번호판을 가리거나 종이상자를 번호판 앞에 쌓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대표 사례로 꼽힌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종이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승합차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번호판을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로 4만원만 부과하지만, 고의로 가린 운전자가 적발되면 경찰에서 도로교통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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