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검찰수장 수사공조 합의…中도피 범인검거·송환도 기대
중국인 Y씨 일당 11명은 하이난 성(海南省) 하이커우(海口)시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에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은행 계좌에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고 속여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했다. 이들이 이 같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전화금융사기)으로 가로챈 돈은 34회에 걸쳐 1억 7334만원에 달했다.하지만 이들의 사기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중국 공안이 콜센터에 들이닥치면서 범행은 막을 내렸다. 우리 수사 당국이 콜센터 위치와 국내 피해 사실 등의 정보를 인터폴을 통해 중국 공안에 넘겨 단속을 요청한 것이었다.
지난 2008년 실제 있었던 이 같은 보이스피싱 단속이 앞으로는 자주 있을 전망이다. 검찰이 중국 공안부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중국을 방문해 최고인민검찰원 차오젠밍(曹建明) 검찰장(부총리급)과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중국산 짝퉁 상품 근절을 위한 수사공조 강화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중국발(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중국 공안부와 협력해 발신지와 관련 서버 위치를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000억원이 넘는다.
한·중 검찰이 공조해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면, 사기를 당한 우리 국민이 피해액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생긴다. 중국 공안은 2009년 국세청 세금 환급을 빙자해 한국인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중국인과 타인완인을 구속했을 때 사기 피해 금액 72만 5000위안(1억 3000만원)을 국내 피해자 11명에게 돌려준 적이 있다.
검찰은 또 중국발 짝퉁 제품의 경우 판매책이나 수입상뿐 아니라 중국 현지의 제조 공장까지 수사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 밖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범인의 조속한 검거와 송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범죄 정보를 교환하고,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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