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눕고 보는 기사’ 면허취소

‘사고 나면 눕고 보는 기사’ 면허취소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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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보험금을 타내는 택시 등 운수 종사자는 운수업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고 부르는 가짜 환자를 근절하기 위한 입원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첫 칼’을 보험 범죄에 겨눈 것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택시 등 운수 종사자가 직무와 관련된 보험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업정지, 운수업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하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또 정비업 종사자와 의료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추적 및 관리를 통해 영업·자격정지 혹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빠짐없이 하도록 했다. 정부는 보험업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한층 개선된다. 특히 병원과 정비업소, 설계사 등의 공모 혐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도록 연계 분석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insucop.fss.or.kr’이나 ‘1588-3311’로 보험 범죄를 신고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적발 금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도 준다.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입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진료수가제도 개선 TF’도 운영한다.

보험협회는 지역 단위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병·의원과 ‘나이롱 환자’를 단속하고, 경찰과 검찰의 전담 수사팀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단속과 심층 기획수사를 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각 부처를 망라해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도 꾸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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