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당비’ 교사·공무원 첫 벌금형

‘민노당 당비’ 교사·공무원 첫 벌금형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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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혐의 무죄·면소… 해임·정직 교사 行訴제기할 듯

불법으로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게 30만~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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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은 정치자금법상 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하여서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미 해임·정직된 교사들은 복직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와 23부(부장 홍승면)는 26일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전공노 공무원 267명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과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노당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6년 3월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후 일체 정치자금기부를 처벌하고 있다.”면서 “민노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 줄 알았다는 주장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공무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액이 매달 5000원~1만원 정도 소액이고, 동료들과 제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당법과 정당가입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공무원과 교사는 가입 후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원으로서 권리의무를 갖지 않은 단순한 후원회원으로 민노당에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영수증을 끊어서 세액공제까지 받은 것을 보면 피고인들이 당우로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중요하지만 초·중·고 선생님들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생의 모범이 되는 존재여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노당이 “검·경의 불법 수사로 피해를 봤다.”면서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원철)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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