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박진·서갑원 오후 2시 ‘운명의 상고심’

이광재·박진·서갑원 오후 2시 ‘운명의 상고심’

입력 2011-01-27 00:00
업데이트 2011-01-27 08: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광재 강원지사 등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의 운명이 27일 판가름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오후 2시에는 이 지사와 한나라당 박진 의원,민주당 서갑원 의원,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사의 전 보좌관 원모씨 등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지사는 원심 판결(징역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 혐의는 유죄,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들 혐의의 일부라도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진 의원과 서갑원 의원도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박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와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가,항소심에서 2만달러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8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박 전 회장에게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은 언론인 시절 박 전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박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벌금 300억원으로 감형됐다.

 박 전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대량 살포한 사건을 일컫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는 2008년 12월 박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시작돼 21명의 정·관계 인사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제외한 20명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와 재판은 2년여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현재까지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이택순 전 경찰청장,민주당 최철국 의원,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2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만 유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