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 최고자문기구인 중앙가축방역협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위원 57명 가운데 42명의 임기가 지난해 말 종료됐음에도 재위촉 등의 조치 없이 편법 운영 중이다. 협의회 운영 지침도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위원들 회의소집 통보도 못 받아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방역협의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구다. 축산 및 수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긴급방역대책 및 예방접종 등 특별방역 대책을 협의하고 자문하고 있다.
57명의 위원이 구제역·광우병(BSE)·소질병·돼지질병·닭질병 분과에서 활동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연말 늦은 백신 사용 시점 및 살처분 정책 고수 등 구제역 사태와 관련한 주요 논란에 대해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구제역 분과 17명 중 12명의 임기가 지난해 11월 20일 끝났지만 재위촉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회의에 따라 연락이 안 되거나 거리가 먼 경우 회의 소집 통보를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것으로 통보받았다. 일부 위원들은 “지난해 1월 이후 4월 발생 구제역과 이번 구제역 모두 참석 연락이 없어 최근 확인해 보니 내 임기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임기가 끝난 다른 위원들은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위원들은 살처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줄곧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살처분 의문 제기 위원들 임기 종료 통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회의 방식 등의 원칙 등을 정해놓고 있으며,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의결 사례는 없다. 세부 운영 지침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내부적인 협의회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운영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세부운영지침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만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을 뿐 실제 운영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
구제역 확산… 전국 93개校 등교 중지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7~8일로 예정된 충북 등 해당 지역 93개 초·중·고교에 등교 중지와 개학 연기 등의 긴급조치가 취해졌다. 지역별로는 충북 60개교를 비롯해 경기 12개교, 강원 7개교, 충남 4개교, 경남 5개교, 경북 2개교, 울산 3개교 등이다. 사진은 충북 진천군 문백초등학교 정문에 붙은 등교 중지 안내문.
진천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7~8일로 예정된 충북 등 해당 지역 93개 초·중·고교에 등교 중지와 개학 연기 등의 긴급조치가 취해졌다. 지역별로는 충북 60개교를 비롯해 경기 12개교, 강원 7개교, 충남 4개교, 경남 5개교, 경북 2개교, 울산 3개교 등이다. 사진은 충북 진천군 문백초등학교 정문에 붙은 등교 중지 안내문.
진천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방역협의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구다. 축산 및 수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긴급방역대책 및 예방접종 등 특별방역 대책을 협의하고 자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연말 늦은 백신 사용 시점 및 살처분 정책 고수 등 구제역 사태와 관련한 주요 논란에 대해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구제역 분과 17명 중 12명의 임기가 지난해 11월 20일 끝났지만 재위촉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회의에 따라 연락이 안 되거나 거리가 먼 경우 회의 소집 통보를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것으로 통보받았다. 일부 위원들은 “지난해 1월 이후 4월 발생 구제역과 이번 구제역 모두 참석 연락이 없어 최근 확인해 보니 내 임기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임기가 끝난 다른 위원들은 계속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위원들은 살처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줄곧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살처분 의문 제기 위원들 임기 종료 통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회의 방식 등의 원칙 등을 정해놓고 있으며,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의결 사례는 없다. 세부 운영 지침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내부적인 협의회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운영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세부운영지침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만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을 뿐 실제 운영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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