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으로 인정받는 발암물질이 늘어나면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암에 걸린 근로자가 직업병을 인정받기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최근 완료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전시킬 방침이다.
보고서는 전리방사선ㆍ광물유, 염화비닐ㆍ타르ㆍ크롬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ㆍ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
보고서는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없으나 제정이 필요한 발암물질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폼알데하이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 8종을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법정 발암물질을 몇 종 늘릴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직업성 인정 기준을 놓고 노사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견이 많은 만큼 근로복지공단 질병인정기준위원회에서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야당 등은 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해왔다.
실제 현행 산재보험법 등에 명시된 7종의 법정 발암물질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승인율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는 모두 1천933명이며, 이 가운데 13.1%인 253명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법으로 인정받는 발암물질이 늘어나면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암에 걸린 근로자가 직업병을 인정받기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최근 완료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전시킬 방침이다.
보고서는 전리방사선ㆍ광물유, 염화비닐ㆍ타르ㆍ크롬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ㆍ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
보고서는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없으나 제정이 필요한 발암물질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폼알데하이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 8종을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법정 발암물질을 몇 종 늘릴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직업성 인정 기준을 놓고 노사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견이 많은 만큼 근로복지공단 질병인정기준위원회에서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야당 등은 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해왔다.
실제 현행 산재보험법 등에 명시된 7종의 법정 발암물질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승인율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는 모두 1천933명이며, 이 가운데 13.1%인 253명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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