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운동 중 사고…주인이 배상해야”

“헬스클럽 운동 중 사고…주인이 배상해야”

입력 2011-02-20 00:00
수정 2011-02-20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헬스클럽 주인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윤삼수 판사는 김모(48.여)씨가 대구시내 한 헬스클럽 주인 조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1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헬스클럽 트레이너는 회원이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할 때 보조를 하는 등 부상 방지를 위해 주의를 해야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트레이너의 사용자인 피고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헬스클럽에서 1년 이상 운동을 한 원고 김씨도 하체강화 운동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고,2중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은 80%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7월 조씨가 운영하는 헬스크럽에서 스미스머신을 이용해 100㎏의 중량을 들어올리며 하체강화 운동을 하던 중 트레이너의 요구에 따라 자세를 바꾸다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스미스머신의 바벨에 허리 부분이 깔려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