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살 의혹’ 20대女 사망사건 자살 결론

경찰 ‘타살 의혹’ 20대女 사망사건 자살 결론

입력 2011-02-23 00:00
수정 2011-02-23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유족이 인터넷을 통해 타살 의혹을 제기한 김모(28.여)씨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와 법의학자의 소견,현장에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는 점,주변 인물과 통신기록 수사에서 혐의점이 있는 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렇게 결론지었다.

 경찰은 김씨가 사망 직전 평소와 달리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했다는 지인의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고 신병을 비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담당자가 사건 진행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유족의 요청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유족에게 사과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0시4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남자친구의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은 지난 2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아침에 웃으며 나갔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우리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이 불성실하게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유족은 “김씨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경찰이 부검 결과와 침입 흔적이 없는 점만을 근거로 자살로 결론짓고 타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며 “부검을 하지 말고 장례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는 말은 사건을 은폐,조작하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