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52)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84)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認知)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으며, 김 전 대통령은 소송과 관련한 수검명령에 일절 응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5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선고를 2주 남기고 갑자기 소를 취하해 궁금증을 낳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김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으며, 김 전 대통령은 소송과 관련한 수검명령에 일절 응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5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선고를 2주 남기고 갑자기 소를 취하해 궁금증을 낳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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