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목사 폭행한 집사에 벌금 300만원

시비 끝에 목사 폭행한 집사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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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25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목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교회 운영 문제로 분쟁이 있던 목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교회 집사인 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3시께 전주시내의 한 교회에서 목사 A(48)씨와 목회용 승합차 사용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A씨가 이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A씨의 캠코더를 집에 가져가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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