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판 의·약사들…마구잡이 처방 68명 입건
지하철 등에서 구걸행위를 할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앵벌이’와 이를 알고도 마약류를 무차별 처방한 의사·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병원과 약국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만여정을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복용한 이모(33)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3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과도하게 많은 약을 처방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처방전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투약 처방·조제를 한 김모(42)씨 등 의사 55명과 약사 13명 등 6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3만정은 한명이 무려 41년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씨는 환각 증세가 떨어질 때마다 처방받은 졸피뎀을 종합감기약과 함께 5∼6차례 복용하는 방법으로 하루 70∼120정을 복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하루 최대 2정까지만 복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의사는 한꺼번에 600정을 처방하면서 “이건 치사량이다. 원장이 알면 질책을 들을 수 있으니 일반(비급여)으로 가져가라.”고 권유했고, 다른 의사는 이씨 친누나 명의로 다량을 처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들은 이씨가 졸피뎀에 중독돼 하루에 같은 처방전을 수차례 중복해 받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조제해 줘 투약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적발된 의사와 약사 대부분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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