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집단행동 ‘국회도 책임’

사법연수생 집단행동 ‘국회도 책임’

입력 2011-03-04 00:00
수정 2011-03-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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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입법 1년째 공전…혼란 야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졸업자 배출이 코앞에 닥쳤지만 국회의 입법활동이 지연되면서 법관 임용방식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사법연수생들이 사상 초유의 입소식 거부와 성명 발표 등 집단행동을 벌이게 된 데는 ‘잠자는 국회’도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1기 로스쿨생이 법조 경력 10년차가 되는 2023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신규 판사로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조일원화’ 방안을 작년 3월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가 관련 법 손질을 마냥 미뤄둔 탓에 준비 작업이 1년 가량 중단된 상태다.

4일 법조계 한 인사는 “최근 로스쿨을 둘러싼 혼란이 야기된 데는 미리 졸업생의 임용방식 등을 확정해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게 중심을 잡아줘야 할 국회가 여야 정쟁 때문에 사법개혁 논의를 제 때 마무리 짓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작년 3월 출범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를 해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작년 12월까지인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해놓은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법조일원화 자체 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먼저 최종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일원화는 지금처럼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법관으로 바로 임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변호사나 검사로 활동한 법조경력자 중에서 뽑는 제도로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로스쿨 졸업자 배출과 맞물리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대법원이 마련한 방안은 2023년 법조일원화를 전면 실시하되 그전까지 과도적 단계로서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즉시 법관으로 뽑지 않고 2~3년간 1,2심 재판연구관(로클럭)으로 실무경험을 쌓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력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할 수 있게 한 현행 제도를 점차 확대해가면서 로클럭 출신 법관 비율은 줄여간다는 방안이다.

법조일원화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면도입 시기와 경력 문제로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현재 기본 골격에는 법조계의 의견 수렴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과도기 시행방안으로 법원에서 재판보좌 업무를 담당하던 로클럭을 법관으로 곧바로 임용하는 것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고, 검사나 변호사는 5년 이상 경력자에게 지원 자격을 주면서 로클럭에게는 2~3년 실무경험만 있으면 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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