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약값 인하’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약값 인하’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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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이 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된 제약업체의 약가를 인하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A제약사에 대해 해당 제품의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자료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실제로 약가 인하로 이어지면 정부의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 연동제’를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A제약사가 처음으로 약가 연동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리베이트를 통해 68개 품목의 처방 유도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고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했다. 현행 약사법상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1개월의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실시한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 연동제는 해당 품목의 처방(판매)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가격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약가 인하를 고시한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하면 최대 30%까지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1000원인 제품의 경우, 두 차례 리베이트에 연루되면 최대 560원까지 인하될 수 있다. 제약사로서는 형사처벌보다도 무서운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A제약사 외에도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은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자료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한 몇 건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 관련 서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리베이트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후 이들 업체에 대한 약가 인하 등 후속 조치가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물품, 향응, 수금 할인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업체는 모두 12곳으로 조사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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