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무려 10년간 사기 행각을 벌이며, 수십억원을 꿀꺽한 방산업체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우리 군의 각종 화기류에 쓰이는 주요 장비의 부품 수입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방산업체 E사 대표 이모(67)씨와 E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E사 직원 김모(39)씨 등 9명을 적발해 김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화기·화포에 사용되는 열상 조준경, 야간투시경 등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렌즈 원재료의 수입단가나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려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우리 군의 각종 화기류에 쓰이는 주요 장비의 부품 수입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방산업체 E사 대표 이모(67)씨와 E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E사 직원 김모(39)씨 등 9명을 적발해 김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화기·화포에 사용되는 열상 조준경, 야간투시경 등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렌즈 원재료의 수입단가나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려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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