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 사건 2시간전부터 미행… 금전·원한 가능성
집배원 김모(33)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김씨가 타살된 것으로 결론 짓고 사망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찍힌 남성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김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건 발생 2시간 전부터 김씨를 계속 따라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CCTV에 찍힌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용의자는 김씨가 배달하러 다녔던 다른 아파트 3개 동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원한이나 금전, 여자관계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의 주변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김씨가 우편물 배달 중 실족사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피살로 판단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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