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편지’ 추정 원본 23장 확보

‘장자연 편지’ 추정 원본 23장 확보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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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일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인 전모(31)씨가 수감된 감방 압수수색에서 장씨가 보낸 원본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확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이 편지가 장씨의 친필로 확인되면 문건에서 거론된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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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편지 복사본 중 일부
고 장자연씨 편지 복사본 중 일부


경기지방경찰청은 오전 광주교도소에서 집행한 전씨 감방과 개인물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전씨가 장씨에게서 받은 편지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편지 23장과 편지봉투 20여장, 신문스크랩 70여장 등 2박스 분량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편지는 전씨가 장자연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문건으로, 수기로 돼 있었으며 함께 압수한 신문스크랩에는 장자연 기사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편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으며 현재 장자연씨가 쓴 것이 맞는지 필적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편지에서 장자연씨의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문 감식도 함께 의뢰해둔 상태이다. 빠르면 5~7일쯤 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필적 감정을 통해 원본 추정 편지가 장씨의 친필로 확인되면 문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문건에서 거론된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전모씨가 재판부에 해당 편지를 제출했던 문건에 장씨의 주민번호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찰청은 전씨가 장씨에게 받았다며 70~80통의 편지 사본 등(5~6통은 원본 일부 찢어 붙인 형태)을 탄원서 형식으로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문건에 장자연씨 이름과 함께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부에 제출된 편지 70~80통 중 한 부분일 뿐이고 2년 전 장씨 사건 수사 당시 사이버공간에서 장자연씨 신상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됐기 때문에 관심 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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