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승·하차때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승·하차때 확인 의무화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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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운전석에서 내려 이를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 대전에서 태권도장 차량에서 내리던 6세 남자 어린이가 승합차 문틈에 도복이 낀 채 끌려가다 숨지는 등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사고 근절을 위해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209건의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10명이 숨지고, 400명이 다쳤다.

행안부는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조항을 새로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이며, 단순 의무 위반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의무 위반에 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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