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장자연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수감자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편지봉투에서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편지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의 발신지가 가로 4㎝, 세로 1㎝ 크기로 직사각형 형태로 예리하게 잘린 부분이 3곳에서 발견됐다.
조작 흔적이 발견된 봉투는 전씨가 장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같은 형태의 항공우편 봉투로, 우체국 지역명과 고유번호 부분이 반듯이 잘린 채 날짜만 남아 있다.
또 봉투에 적힌 받는이와 보낸이의 내용과 형태는 동일하지만 우체국 소인 부분에 날짜만 남은 봉투도 함께 발견돼 경찰은 조작 흔적이 있는 봉투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지를 어디에서 보냈는지 수신지를 숨기려는 목적 같다”고 설명했다.
압수한 70여장의 신문스크랩 중 다수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기사가 형광펜으로 빼곡히 줄쳐져 있는 형태로 발견됐다.
신문스크랩은 A4용지에 오린 신문을 왼쪽에 붙이고 오른쪽 빈 공간에는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전씨가 손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씨체가 적혀 있는 형태다.
경찰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올해 3월7일까지 수감 중인 전씨의 수발신 우편물총 2천439건을 확인한 결과, 장자연씨 이름이나 전씨가 칭했던 장설화란 가명으로 주고받은 내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전씨와 수감생활을 같이 했다는 한 인물은 경찰 조사에서 “수감 중에 전씨가 장씨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지만 출소하고 나서 장자연에게 받은 편지라면서 보내준 편지가 있었는데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 내 편지수발신대장은 수감자 인권을 감안해 2007년 12월부터 내용 검열을 하지 못하도록 바뀌었을뿐 수발신 내역은 기록되는데, 100% 기재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원본 편지 24장이 장씨 사건 재판부에 전씨가 제출한 편지 231쪽과 내용과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씨 감방에서 압수한 물품은 원본 편지 24장과 사본 1천장, 편지봉투 20여장, 신문스크랩 70여장, 복사비 납부영수증 70여장, 수용자 기록부, 접견표 등 29개 항목 1천200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품이 많은 것은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빈 A4용지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편지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의 발신지가 가로 4㎝, 세로 1㎝ 크기로 직사각형 형태로 예리하게 잘린 부분이 3곳에서 발견됐다.
조작 흔적이 발견된 봉투는 전씨가 장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같은 형태의 항공우편 봉투로, 우체국 지역명과 고유번호 부분이 반듯이 잘린 채 날짜만 남아 있다.
장자연씨가 자살하기 두달 전인 2009년 1월 지인에게 보낸 친필 편지. 내용 중에 “금융업체 간부 글구 I.T 업체대표 글구 일간지 신문사 대표는 제발 아저씨에게 말을 해서라두~ 꼭 복술해죠..”라고 씌여 있다.
또 봉투에 적힌 받는이와 보낸이의 내용과 형태는 동일하지만 우체국 소인 부분에 날짜만 남은 봉투도 함께 발견돼 경찰은 조작 흔적이 있는 봉투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지를 어디에서 보냈는지 수신지를 숨기려는 목적 같다”고 설명했다.
압수한 70여장의 신문스크랩 중 다수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기사가 형광펜으로 빼곡히 줄쳐져 있는 형태로 발견됐다.
신문스크랩은 A4용지에 오린 신문을 왼쪽에 붙이고 오른쪽 빈 공간에는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전씨가 손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씨체가 적혀 있는 형태다.
경찰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올해 3월7일까지 수감 중인 전씨의 수발신 우편물총 2천439건을 확인한 결과, 장자연씨 이름이나 전씨가 칭했던 장설화란 가명으로 주고받은 내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전씨와 수감생활을 같이 했다는 한 인물은 경찰 조사에서 “수감 중에 전씨가 장씨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지만 출소하고 나서 장자연에게 받은 편지라면서 보내준 편지가 있었는데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 내 편지수발신대장은 수감자 인권을 감안해 2007년 12월부터 내용 검열을 하지 못하도록 바뀌었을뿐 수발신 내역은 기록되는데, 100% 기재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원본 편지 24장이 장씨 사건 재판부에 전씨가 제출한 편지 231쪽과 내용과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씨 감방에서 압수한 물품은 원본 편지 24장과 사본 1천장, 편지봉투 20여장, 신문스크랩 70여장, 복사비 납부영수증 70여장, 수용자 기록부, 접견표 등 29개 항목 1천200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품이 많은 것은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빈 A4용지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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