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안과 함께 자살예방법안도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자살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예방 시스템 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 및 자살예방 전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는 자살 실태와 예방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자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위기 현장출동,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9월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이후 1주일을 ‘자살 예방 주간’으로 각각 정해야 한다.
이 밖에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의 주체를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학교 포함),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규정했고, 자살 예방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발의된 자살예방 관련 법안은 모두 3건으로 2008년 한나라당 김두성 의원 등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시초다.
2009년 3월에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이 ‘자살 예방 법안’을, 작년 11월에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등이 ‘자살예방 대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자살자는 1만5천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잇따른 자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으며, 자살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목숨을 끊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법안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자살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예방 시스템 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 및 자살예방 전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는 자살 실태와 예방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자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위기 현장출동,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9월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이후 1주일을 ‘자살 예방 주간’으로 각각 정해야 한다.
이 밖에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의 주체를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학교 포함),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규정했고, 자살 예방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발의된 자살예방 관련 법안은 모두 3건으로 2008년 한나라당 김두성 의원 등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시초다.
2009년 3월에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이 ‘자살 예방 법안’을, 작년 11월에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등이 ‘자살예방 대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자살자는 1만5천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잇따른 자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으며, 자살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목숨을 끊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