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개특위 합의안 ‘전면 수용불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담긴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합의사항이 10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자 검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크게 반발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론장에서 이뤄져야 형사사법 개혁절차가 이해관계 주체들의 의견 개진 절차마저 생략된 채 진행된 것이 유감스럽다. 이번 합의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안인지 우려한다”며 “합의안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며 “법 논리적으로도 부처의 직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내부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도 “특임검사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새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특별검사 운영사례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심각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를 삭제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민 보호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부터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했으며 “공론화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크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찬식 대검 대변인이 전했다.
갑작스런 합의안 발표에 애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던 법원은 “이번 합의안은 아직 논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은 “그동안 법원은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논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이번 합의안에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논의과정에서 적극적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판사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실제로 어떤 형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인데 양형기준법은 사실상 국회에서 형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3권분립 원칙과 조화롭게 해석되기 어렵고, 대법관이 20명으로 늘어나면 전원합의체의 실질적인 합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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