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대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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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파기…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영향 없을 듯”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한 행위는 무죄라는 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0)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 대해 주가 조작(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재판부는 “외환카드는 2003년 11월 유동성 부족 문제로 부도위기에 직면해 감자 등 다른 방안을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유 전 대표가 이 사건 발표 후 취했던 일련의 행동은 감자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끼리 수익률 조작 및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배임과 21억원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됐다. 외환은행 등 2개 법인은 허위 감자설을 발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에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씨의 다른 혐의인 국회 증인 불출석 부분 등에 대해서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측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설사 유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희경·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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