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대주주 자택도… 불법대출·비리 혐의 수사
부실하게 운영하다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5일 금융 부실로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5곳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이 각각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은행뿐 아니라 경영진과 대주주의 자택도 압수 수색해 수십 상자 분량의 회계 및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대검은 또 중수부에 중수2과 검사들을 중심으로 ‘상황 관리팀’(팀장 윤대진 검사)을 설치해 일선 검찰청의 저축은행 수사를 총지휘하기로 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는 중수부와 부산지검이 맡으며, 삼화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검, 보해저축은행은 광주지검, 도민저축은행은 춘천지검이 각각 맡아 수사를 벌인다.
검찰은 이들 은행 경영진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 대출하는 등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자금이 투입될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제도) 과정에서 로비나 비리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며 증거를 수집해 불법 대출이나 비리의 단서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이들 은행의 상당수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우 5개 계열사의 총자산이 10조원에 달하는 등 수사 대상이 방대해 중수부가 직접 나섰다.”며 “저축은행의 부실 체계를 전체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저축은행의 대출 과정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까지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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