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채취’ 임박하자 13년전 성폭행범 자수

‘DNA 채취’ 임박하자 13년전 성폭행범 자수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해 자칫하면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 DNA 시료 채취 제도 덕분에 우연하게 해결됐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A(여·당시 19세)양은 1998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린 채 숨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일부 범죄인들에 대한 DNA 시료 채취를 실시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 사건의 범인이 자수를 해 왔다. 범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B(33)씨. B씨는 올 1월 DNA 시료 채취 대상으로 분류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시료 채취를 하기도 전에 교도관에게 자수를 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불과 2년여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B씨를 강간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했다. 검찰은 대검 DNA분석실 분석 결과, 당시 A양 치마에서 검출된 정액이 B씨의 것이란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자 중형을 피하기 위해 자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3-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